[연구실안전관리센터] 나노신소재공학과 안전교육 이수 독려 요청
1. 항상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험연구실은 연 2회 6시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022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율은 현재 18%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학기간이지만 학과의 독려하에 학생들이 8월 12일까지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3. 안전교육 이수 방법
세종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https://safety.sejong.ac.kr) 접속 -> 학번/사번 로그인 (번호로 안될 시 그외 연구활동종사자로 사용자 등록) ->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평가까지 완료해야 이수완료됨)
*교육 대상자의 명단(사이트에 가입되어있는 인원)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