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결신청 및 절차 안내

  • 분류 학부
  • 작성자 나노신소재조교
  • 등록일 2023-09-08
  •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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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신청 및 절차 안내

 

공결종류

공결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공결신청 절차

일반공결

조부모외조부모부모형제의 사망

사망일 포함 5일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

공결사유별 증빙서류 수업과에 제출

(수업과-학생회관 205)

확인 후 수업과에서 공결 승인

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 제출

 

※ 긴급 상황으로 인한 응급진료 유의사항

-장염급체감기 등 병의원 당일진료 인정불가

-교내 보건소 방문안정시간 인정불가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

입원기간 (휴일포함 2주 내)

입퇴원확인서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격리기간 (휴일포함 2주 내)

등교제한격리 진단이 포함된

보건소종합병원 급의 진단서

긴급 상황으로 인한 응급진료

진료 당일

종합병원 급의 응급치료확인서

중병으로 인한 진료

진료 당일

종합병원의 중병에 따른 진료계획이 포함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최종학기생 취업을 위한 면접

면접 당일

기업 발행 참가확인서

(회사명담당자 전화번호 포함)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결과보고서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특별회합 참가

회합시간 내

학생지원처가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 학생지원처가 수업과로

발송하는 명단에 의거함.

학생지원처에 공결가능여부 확인

학생지원처 승인자만 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

확인 후 수업과에서 공결 승인

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 제출

총학생회 행사로 인한 결석

참가시간 내

기타 부득이한 사유

(대학본부 주관행사 참가 :

입학처홍보실대외협력처,

세종나눔봉사단 등)

참가시간 내

각 주관부서가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 주관부서가 수업과로

발송하는 명단에 의거함.

주관부서에 공결가능여부 확인

주관부서 승인자만 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

확인 후 수업과에서 공결 승인

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 제출

생리공결

생리로 인한 결석

당일

없음

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 (자동 승인처리 됨)

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 제출

예비군 훈련

교내교외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훈련 당일

훈련필증

훈련필증 담당교수에 제출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불필요)

체육 특기자

공결

체육특기자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대회출전 기간

(수업일수의 2분의이내)

체육학과가 승인하고 수업과로

발송하는 명단에 의거함.

체육학과에 공결가능여부 확인

체육학과 승인자만 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

체육학과에서 수업과로 승인명단 발송

수업과에서 공결 승인

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 제출

취업공결

최종학기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취업공결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 2020-1학기 취업공결 학사공지 참조

 

※ 공통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2. 모든 공결은 공결종료일 포함 10일 이내에 공결신청증빙서류제출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게 제출을 완료해야 함.

) 2020년 3월 16(공결일 경우 → 3월 25(까지 공결신청증빙서류제출공결처리요청서 출력 및 담당교수에게 제출

3.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기간에는 공결이 불가함.(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와 의논할 것)

 

※ 기타 유의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자와 신청학생의 관계가 나타나도록 출력된 것이어야 함.

2. 생리공결 승인조건일 경우 자동승인 처리되며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신청요망.

3. 입퇴원 기간 이후 안정가료 등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등교불가능 사유가 명시된 입퇴원확인서(진단서증빙시 해당기간을 입원 기간에 포함하여 출석인정 가능.

4.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특별회합 참가할 경우차관급 이상의 정부기관에 한함.

5.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총 일수는 한 학기 동안 과목별 주당 수업시간의 4배 미만까지만 허용함

(최종학기생 취업으로 인한 공결은 제외).

6. 답사학술제 등 학과 및 단과대 행사는 교무처 출석인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공결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1. 장염급체감기로 인한 당일 외래진료

2.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사망

3. 직계가족의 병간호 또는 수술보호자

4. 정부기간에서의 요청이 아닌 자원하여 행사에 참여

5. 학교(또는 대학본부 부서)에서 대표로 참가하는 행사가 아닌 개별적인 행사(대회학회참여

6. 교수님의 개인적인 행사참여에 동행

7. 단과대 내의 행사(학술제답사, M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