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안전관리센터] 법정 안전교육 미 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_나노신소재공학과(대학 및 대학원)

  • 분류 학부
  • 작성자 나노신소재공학과
  • 등록일 2025-10-15
  • 조회수 474

연구실 안전교육 성적연계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25-2학기 부터 교육 미 이수자는 성적 열람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성적열람 제한 기간 : 25.10.29.~11.2.

 

이에 학과별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오니, 대상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학과 게시판, 온라인 채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적극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 교육 대상자(신입생)는 반드시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붙임 2.의 양식을 작성하여 회신처(ysekim@sejong.ac.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sejong.ac.kr/) 내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대학안전관리센터 김영세 직원(02-3408-3564)

 

 

붙임 : 1.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2. 신규교육 교육 일지

        3. 학과 교육대상자 명단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법적 필수 이수 교육입니다.

25-2학기부터 세종대학교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성적열람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 20조(교육·훈련)

 

□  시      행 : 25-2학기 중간고사(2025.10.29.부터 성적열람 연계) 

 

□  교육기한 : 2025년 10월 24일(금) 까지

 

□  교육대상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등

 

구분

대상 학과

교육 시간/방법

비고

정기

교육

고위험

학과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 환경융합공학과, 기계공학과

생명과학대학: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 화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화학물질,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물질 취급 학과

저위험

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양자원자력공학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3개 학과), 국방시스템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제외한 전체학과

연간 3시간 

온라인교육

저위험 학과

신규교육

이공계 전체 신입 대학생,대학원생

연간 2시간 

집체교육

25-2학기

입학생 대상

※ 실험.실습 강의 포함 여부에 따라 동일 학과 내에서도 교육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강의만 수강 할 경우 교육 대상자 제외)

   단, 실험.실습 강의 여부는 대학안전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연구실에서 수업이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결정됩니다.

 

□  교육방법

  -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후 평가(60점이상) 통과 시 성적 확인 가능

  - 신규교육 : 집체교육 이수 후 서명일지 제출(광B118호 대학안전관리센터 사무실)

 

□ 성적열람 기간 중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교육을 즉시 이수할 경우, 즉시 성적 열람 제한이 해제됩니다. 

 

구분

기간

비고

교육 기간

2025. 9. 8.(월) ~ 10. 24.(금)

교육 이수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2025.10.29.(수) ~ 11. 2.(일)

교육 미 이수자

성적 열람 불가

 

□ 문 의 처

 - 대학안전관리센터 김영세 직원(02-3408-3564)

 - 전산개발과 백정우 팀장 (02-3408-3094)

 - 학사지원과 이기영 차장 (02-3408-3037)